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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회사 장부가액으로 거래해도 되나요? (자본거래 세금 시리즈 1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장부가액이나 액면가액이 곧 세법상 시가는 아닙니다. 비교 가능한 정상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아 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금액 요건 등을 확인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제3항). (2026-09-2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9 · 최종 검토 2026-09-2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장부가액·액면가액 — 법인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그 금액 자체를 시가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평가 순서 — 비교 가능한 정상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저가양도 — 특수관계와 부당한 세부담 감소를 검토하고, 차액 300,000,000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세목 구분 — 법인세 판단만으로 개인 주주의 양도소득세·증여세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 정상 거래가격, 평가기준일의 재무자료와 해당 세목의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
  • ▪서울고등법원 2024누36878(2025-02-05)
  • ▪대법원 2025두33323(2025-06-26)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장부에 취득가액이 있으니 별도 평가는 필요 없나요?
    장부가액과 세법상 시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평가 규정을 준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차액이 300,000,000원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하지 않나요?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도 금액 요건에 해당합니다. 두 금액 기준에 모두 미달하면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와 부당한 세부담 감소 등 나머지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장부가액으로 거래한 개인 주주에게도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당사자인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개인의 양도소득세·증여세는 해당 세목의 규정과 거래 사실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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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2026-09-2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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