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상장주식은 회사 장부가액으로 거래해도 되나요? (자본거래 세금 시리즈 1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장부가액이나 액면가액이 곧 세법상 시가는 아닙니다. 비교 가능한 정상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아 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금액 요건 등을 확인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제3항). (2026-09-29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09-29 · 최종 검토 2026-09-29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장부가액·액면가액 — 법인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그 금액 자체를 시가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평가 순서 — 비교 가능한 정상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저가양도 — 특수관계와 부당한 세부담 감소를 검토하고, 차액 300,000,000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세목 구분 — 법인세 판단만으로 개인 주주의 양도소득세·증여세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 정상 거래가격, 평가기준일의 재무자료와 해당 세목의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
- ▪서울고등법원 2024누36878(2025-02-05)
- ▪대법원 2025두33323(2025-06-26)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장부에 취득가액이 있으니 별도 평가는 필요 없나요?
- 장부가액과 세법상 시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평가 규정을 준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차액이 300,000,000원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하지 않나요?
-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도 금액 요건에 해당합니다. 두 금액 기준에 모두 미달하면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와 부당한 세부담 감소 등 나머지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장부가액으로 거래한 개인 주주에게도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요?
-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 당사자인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개인의 양도소득세·증여세는 해당 세목의 규정과 거래 사실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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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09-29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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