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
가족법인에서 한 사람 주식만 감자하면, 빠지는 주주와 남는 주주는 각각 무슨 세금을 내나요? (자본거래 세금 시리즈 3편)
일부 주주의 주식만 유상감자하면 납세의무는 두 사람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감자대가를 받은 개인주주는 받은 금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의제배당을 계산하고, 저가 감자로 이익을 얻은 남은 특수관계 대주주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1주당 차액이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300,000,000원 기준이 0원이 되므로, 증여이익이 300,000,000원보다 작아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10-01 현행 법령 기준)
기준일 2026-10-01 · 최종 검토 2026-10-01 · 김대현 대표세무사
요점 정리
- ▪빠지는 개인주주 — 감자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저가 감자의 남은 주주 —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1주당 차액이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300,000,000원 기준은 0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 ▪고가 감자의 소각 주주 — 남아 있는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수증자가 되고, 감자 직전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행령 산식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 ▪법인주주 — 감자대가의 의제배당은 법인세법 제16조로 계산하고, 소액주주등이 아닌 법인이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을 확인합니다.
예외·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감자 목적과 대가, 주식 평가액·액면가액·취득가액, 주주별 감자 전후 지분율, 특수관계와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1호·제4항 (조문시행일자 2026-01-01)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조문시행일자 2026-01-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조문시행일자 2025-10-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조문시행일자 2026-09-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조문시행일자 2025-10-01)
- ▪서면-2025-자본거래-4033 (2026-03-30)
-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제89조 제6항 (조문시행일자 법률 2026-01-01, 시행령 2026-02-27)
자주 묻는 질문
- 저가 감자 증여이익이 200,000,000원이면 300,000,000원보다 작으므로 과세하지 않나요?
- 1주당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기준금액은 0원입니다. 이 경우 200,000,000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에 들어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도 지분율이 오르면 증여세를 내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 제1호는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남은 주주에게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감자대가를 받은 개인주주는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 감자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입니다. 저가 감자에서는 빠지는 주주의 배당소득과 남은 주주의 증여이익이 서로 다른 납세자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 고가 감자이면 언제나 소각 주주에게 증여세가 생기나요?
- 고가 감자의 증여이익 산식은 감자 직전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소각 주주와 남은 대주주등의 특수관계, 30%·300,000,000원 기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의 소득세·법인세 조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주주가 0.5%를 가지고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을 적용하지 않나요?
- 원칙적으로 1% 미만 주주는 소액주주등에 해당해 제8호 다목 문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등에서 다시 제외되므로 지분율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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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2026-10-01에 네이버 블로그에 발행한 글의 요약판입니다. 사례와 계산 예시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원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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