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와 초과 여부에 따라 농특세가 달라집니다.
취득세 세법지식
매매·증여·상속·신축·경공매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감면과 추징 위험을 정리합니다.
첨부자료 기반 취득세 체크
매매, 증여, 상속, 신축, 경공매는 신고기한과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계약 전에는 중과 여부와 감면 사후요건을 먼저 잠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용 85㎡ 이하와 초과 여부에 따라 농특세가 달라집니다.
취득가액 구간별 산식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고가주택은 기본세율보다 부가세목까지 함께 봅니다.
토지, 상가, 공장 등 일반 유상취득 기준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과세표준 빠른 판정
| 취득 원인 | 과세표준 | 확인 포인트 |
|---|---|---|
| 매매·교환 | 취득가액 |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 |
| 증여 | 시가인정액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시가격 순서로 검토 |
| 상속 |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
| 신축 | 건축비 + 부대비용 | 공사비, 설계비, 인허가비 등 |
| 경매·공매 | 낙찰가액 | 경락대금 기준 |
감면 검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면 취득세 100% 감면을 검토합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감면한도 2,000,000원, 전입·실거주 사후요건을 확인합니다.
2024-01-01 이후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내 취득하는 1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검토합니다. 감면한도는 5,000,000원입니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 50% 감면을 검토합니다.
신고 전 준비서류
취득 전 리스크 점검
취득세는 무엇을 어떤 원인으로 얼마에 샀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기한도 취득 원인마다 다릅니다.
조문 확인 2026-08-25
같은 부동산이라도 상속으로 받았는지 사서 받았는지에 따라 표준세율이 달라집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유상거래로 주택을 사면 취득 당시 가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6억원과 9억원이 경계입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중과기준세율은 2%입니다. 표준세율 4%에 이 세율의 배수를 더하는 방식이라 최종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6조제19호, 제13조의2
취득세는 기한 안이라도 등기를 먼저 하면 그 날까지 내야 합니다. 등기 일정에 맞춰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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