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법지식

취득세 신고 안내

매매·증여·상속·신축·경공매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감면과 추징 위험을 정리합니다.

검토 · 김대현 대표세무사최종 검토 · 2026-07-03법령 기준일 · 2026-07-13일반 정보·간편 추정

첨부자료 기반 취득세 체크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주택 수 판정이 출발점입니다

매매, 증여, 상속, 신축, 경공매는 신고기한과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계약 전에는 중과 여부와 감면 사후요건을 먼저 잠그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 6억원 이하

1.1%~1.3%

전용 85㎡ 이하와 초과 여부에 따라 농특세가 달라집니다.

주택 6억~9억원

1.1%~3.5%

취득가액 구간별 산식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9억원 초과

3.3%~3.5%

고가주택은 기본세율보다 부가세목까지 함께 봅니다.

주택 외 부동산

4.6%

토지, 상가, 공장 등 일반 유상취득 기준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취득 원인별 기산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매매·교환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증여
증여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축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60일
경·공매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60일

과세표준 빠른 판정

원인별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취득 원인과세표준확인 포인트
매매·교환취득가액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
증여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시가격 순서로 검토
상속시가표준액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신축건축비 + 부대비용공사비, 설계비, 인허가비 등
경매·공매낙찰가액경락대금 기준

감면 검토

감면은 적용보다 사후요건 관리가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면 취득세 100% 감면을 검토합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감면한도 2,000,000원, 전입·실거주 사후요건을 확인합니다.

출산·양육 주택

2024-01-01 이후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내 취득하는 1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검토합니다. 감면한도는 5,000,000원입니다.

자경농민 농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 50% 감면을 검토합니다.

신고 전 준비서류

거래 유형별 증빙을 나눠 준비합니다

매매

  • □ 매매계약서
  •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 잔금 지급 증빙

증여

  • □ 증여계약서
  • □ 시가인정액 증빙
  •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제적등본

신축·경공매

  • □ 공사도급계약서
  • □ 사용승인서
  • □ 매각결정문·대금완납증명서

취득 전 리스크 점검

중과, 감면 추징, 가산세는 계약 전에 걸러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1세대 주택 수를 먼저 확정해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2020-08-11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위계약서 작성은 취득세 추징, 가산세, 과태료, 형사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았더라도 전입, 실거주, 미경작·매각 제한 같은 사후요건을 놓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과 기한을 가르는 기준

취득세는 무엇을 어떤 원인으로 얼마에 샀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기한도 취득 원인마다 다릅니다.

조문 확인 2026-08-25

취득 원인이 세율을 정한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상속으로 받았는지 사서 받았는지에 따라 표준세율이 달라집니다.

  • 상속으로 취득하면 농지 2.3%, 농지 외 2.8%
  •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3.5%이고, 시행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는 2.8%
  • 원시취득은 2.8%
  • 공유물 분할이나 합유물·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2.3%이며, 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농지 3%, 농지 외 4%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주택을 사면 값에 따라 달라진다

유상거래로 주택을 사면 취득 당시 가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6억원과 9억원이 경계입니다.

  •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는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법에 정한 계산식으로 산출한 세율을 적용한다
  • 9억원을 넘으면 3%
  •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판단한다
  • 주택을 신축·증축한 소유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다주택과 법인은 중과된다

중과기준세율은 2%입니다. 표준세율 4%에 이 세율의 배수를 더하는 방식이라 최종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밖 1세대 3주택은 표준세율 4%에 4%를 더해 8%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밖 1세대 4주택 이상은 4%에 8%를 더해 12%
  •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12%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가액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12%이며,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 지방세법 제6조제19호, 제13조의2

신고·납부 기한은 원인마다 다르다

취득세는 기한 안이라도 등기를 먼저 하면 그 날까지 내야 합니다. 등기 일정에 맞춰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원칙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 외의 무상취득과 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기한 안이라도 등기·등록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취득 후에 중과 대상이 되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근거·출처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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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계산과 일반 안내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비과세·공제·평가·신고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