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법지식
보유기간, 주택 수,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신고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첨부자료 기반 양도소득세 체크
양도일, 취득일, 보유·거주기간, 주택 수, 취득가액 증빙이 세액을 좌우합니다. 신고 직전보다 계약 전 검토가 훨씬 강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특례 적용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된 흐름을 확인합니다.
2022-05-10부터 2026-05-09 양도분은 중과 한시 배제 적용 가능성을 양도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잔금 전 용도변경이나 멸실은 계약일·양도일 기준이 갈려 비과세 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판정
세율 빠른 확인
| 구분 | 세율 | 주의사항 |
|---|---|---|
| 부동산 1년 미만 | 70% | 주택·입주권·분양권 단기 세율 별도 확인 |
| 부동산 2년 미만 | 60% | 보유기간 산정일 착오 주의 |
| 2년 이상 일반자산 | 기본세율 | 과세표준 6~45% 누진세율 |
|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10%p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비과세·감면·기본공제 배제 |
신고 전 증빙 체크
리스크 점검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간편 계산과 일반 안내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비과세·공제·평가·신고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