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법지식
보유기간, 주택 수,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신고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첨부자료 기반 양도소득세 체크
양도일, 취득일, 보유·거주기간, 주택 수, 취득가액 증빙이 세액을 좌우합니다. 신고 직전보다 계약 전 검토가 훨씬 강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특례 적용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된 흐름을 확인합니다.
2022-05-10부터 2026-05-09 양도분은 중과 한시 배제 적용 가능성을 양도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잔금 전 용도변경이나 멸실은 계약일·양도일 기준이 갈려 비과세 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판정
세율 빠른 확인
| 구분 | 세율 | 주의사항 |
|---|---|---|
| 부동산 1년 미만 | 70% | 주택·입주권·분양권 단기 세율 별도 확인 |
| 부동산 2년 미만 | 60% | 보유기간 산정일 착오 주의 |
| 2년 이상 일반자산 | 기본세율 | 과세표준 6~45% 누진세율 |
|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10%p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비과세·감면·기본공제 배제 |
신고 전 증빙 체크
리스크 점검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차이는 비과세를 받느냐입니다. 요건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그리고 취득 당시 지역으로 정해집니다.
조문 확인 2026-08-25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가 거주요건을 좌우합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인지가 아니라 취득 당시를 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항·제6항·제9항
본인 사정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기간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 호
집이 없어졌다가 다시 지어졌거나, 세대를 함께 살던 분에게 물려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을 더해 셉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12항
무엇까지 주택으로 보는지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딸린 토지도 넓이 한도가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제4항·제7항, 제155조제15항,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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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계산과 일반 안내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비과세·공제·평가·신고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