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기준으로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보유세 세법지식
6월 1일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합계, 공제와 세액공제, 합산배제 등 보유세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첨부자료 기반 보유세 체크
재산세를 먼저 납부하고, 공제금액을 초과한 고액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보유세는 양도·증여 일정과도 연결해 봐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기준으로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건축물은 지자체 결정가액의 6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봅니다.
7월은 건물분과 주택분 1/2, 9월은 토지분과 주택분 1/2입니다.
고지세액 납부가 원칙이나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 구분 | 공제금액 | 과세표준 계산 |
|---|---|---|
| 1세대 1주택 | 12억원 초과분 | (공시가격 합계 - 12억원) × 60% |
| 다주택자 | 9억원 초과분 | (공시가격 합계 - 9억원) × 60% |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초과분 | (공시가격 합계 - 5억원) × 100% |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초과분 | (공시가격 합계 - 80억원) × 100% |
세율 빠른 확인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15억원, 45억원 구간별 누진세율
200억원, 400억원 구간별 누진세율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부터 3억원 초과 구간
세액공제·합산배제
보유세와 같이 보는 주택임대소득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은 과세 제외입니다.
월세는 과세 대상이고 보증금은 과세 제외입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세는 과세 대상이며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를 검토합니다.
보유세 상담 전 확인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간편 계산과 일반 안내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비과세·공제·평가·신고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