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기준으로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보유세 세법지식
6월 1일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합계, 공제와 세액공제, 합산배제 등 보유세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첨부자료 기반 보유세 체크
재산세를 먼저 납부하고, 공제금액을 초과한 고액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보유세는 양도·증여 일정과도 연결해 봐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기준으로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건축물은 지자체 결정가액의 6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봅니다.
7월은 건물분과 주택분 1/2, 9월은 토지분과 주택분 1/2입니다.
고지세액 납부가 원칙이나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 구분 | 공제금액 | 과세표준 계산 |
|---|---|---|
| 1세대 1주택 | 12억원 초과분 | (공시가격 합계 - 12억원) × 60% |
| 다주택자 | 9억원 초과분 | (공시가격 합계 - 9억원) × 60% |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초과분 | (공시가격 합계 - 5억원) × 100% |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초과분 | (공시가격 합계 - 80억원) × 100% |
세율 빠른 확인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15억원, 45억원 구간별 누진세율
200억원, 400억원 구간별 누진세율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부터 3억원 초과 구간
세액공제·합산배제
보유세와 같이 보는 주택임대소득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은 과세 제외입니다.
월세는 과세 대상이고 보증금은 과세 제외입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세는 과세 대상이며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를 검토합니다.
보유세 상담 전 확인
종합부동산세는 한 해의 특정 날짜에 누가 갖고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그날을 넘겨 팔면 그해 부담은 파는 쪽에 남습니다.
조문 확인 2026-08-25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잔금일을 하루 차이로 정하면 한 해 부담이 통째로 옮겨갑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8조제3항·제4항·제5항, 지방세법 제114조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뺀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4항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의 세율표가 다릅니다.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차이가 벌어집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세액을 깎아줍니다. 두 공제를 겹쳐 쓸 수 있고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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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계산과 일반 안내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비과세·공제·평가·신고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