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세법지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안내

6월 1일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합계, 공제와 세액공제, 합산배제 등 보유세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검토 · 김대현 대표세무사최종 검토 · 2026-07-03법령 기준일 · 2026-07-13일반 정보·간편 추정

첨부자료 기반 보유세 체크

종부세는 6월 1일 보유 현황과 공시가격 합계에서 시작합니다

재산세를 먼저 납부하고, 공제금액을 초과한 고액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보유세는 양도·증여 일정과도 연결해 봐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기준으로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 과표

공시가격 × 60%

건축물은 지자체 결정가액의 6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봅니다.

재산세 납부

7월·9월

7월은 건물분과 주택분 1/2, 9월은 토지분과 주택분 1/2입니다.

종부세 신고납부

12월 1일~15일

고지세액 납부가 원칙이나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공제금액 초과분만 과세표준으로 넘깁니다

구분공제금액과세표준 계산
1세대 1주택12억원 초과분(공시가격 합계 - 12억원) × 60%
다주택자9억원 초과분(공시가격 합계 - 9억원) × 60%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분(공시가격 합계 - 5억원) × 100%
별도합산토지80억원 초과분(공시가격 합계 - 80억원) × 100%

세율 빠른 확인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를 구분합니다

주택분 종부세0.5%~2.7%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종합합산 토지분1.0%~3.0%

15억원, 45억원 구간별 누진세율

별도합산 토지분0.5%~0.7%

200억원, 400억원 구간별 누진세율

주택분 재산세0.1%~0.4%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부터 3억원 초과 구간

세액공제·합산배제

고령·장기보유 공제와 합산배제 신고를 분리해 봅니다

  • 보유기간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검토합니다.
  • 연령 공제는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를 검토합니다.
  • 보유기간 공제와 연령 공제를 합산하더라도 최대공제한도는 80%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상속주택 등 해당 여부를 9월 16일~9월 30일 사이 확인합니다.

보유세와 같이 보는 주택임대소득

부부 합산 주택 수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1주택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은 과세 제외입니다.

2주택

월세는 과세 대상이고 보증금은 과세 제외입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주택 이상

월세는 과세 대상이며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를 검토합니다.

보유세 상담 전 확인

보유세는 양도·증여 타이밍과 함께 설계합니다

6월 1일 전후 취득·양도 일정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합계와 부부 합산·인별 합산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상속주택, 임대주택,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또는 특례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해야 실제 납부세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하루로 정해진다

종합부동산세는 한 해의 특정 날짜에 누가 갖고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그날을 넘겨 팔면 그해 부담은 파는 쪽에 남습니다.

조문 확인 2026-08-25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잔금일을 하루 차이로 정하면 한 해 부담이 통째로 옮겨갑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같다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임대주택 등 합산에서 빠지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 판정을 받으려면 같은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8조제3항·제4항·제5항, 지방세법 제114조

공제금액과 과세표준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뺀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다
  •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공제한다
  • 법인 중 법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0원이다
  • 공제 후 금액에 60%부터 100%까지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등은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4항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갈린다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의 세율표가 다릅니다.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차이가 벌어집니다.

  •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에서 시작해 94억원 초과 구간 2.7%까지
  • 3주택 이상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높아져 94억원 초과 구간은 5.0%
  •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1세대 1주택 공제와 납부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세액을 깎아줍니다. 두 공제를 겹쳐 쓸 수 있고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 30%, 40%를 공제한다
  •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했으면 보유기간에 따라 20%, 40%, 50%를 공제한다
  • 두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고 합계 공제율은 80%를 넘지 못한다
  •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고지서로 받는다
  •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같은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6조

근거·출처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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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계산과 일반 안내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비과세·공제·평가·신고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