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세법지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안내

6월 1일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합계, 공제와 세액공제, 합산배제 등 보유세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검토 · 김대현 대표세무사최종 검토 · 2026-07-03법령 기준일 · 2026-07-13일반 정보·간편 추정

첨부자료 기반 보유세 체크

종부세는 6월 1일 보유 현황과 공시가격 합계에서 시작합니다

재산세를 먼저 납부하고, 공제금액을 초과한 고액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보유세는 양도·증여 일정과도 연결해 봐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기준으로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 과표

공시가격 × 60%

건축물은 지자체 결정가액의 6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봅니다.

재산세 납부

7월·9월

7월은 건물분과 주택분 1/2, 9월은 토지분과 주택분 1/2입니다.

종부세 신고납부

12월 1일~15일

고지세액 납부가 원칙이나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공제금액 초과분만 과세표준으로 넘깁니다

구분공제금액과세표준 계산
1세대 1주택12억원 초과분(공시가격 합계 - 12억원) × 60%
다주택자9억원 초과분(공시가격 합계 - 9억원) × 60%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분(공시가격 합계 - 5억원) × 100%
별도합산토지80억원 초과분(공시가격 합계 - 80억원) × 100%

세율 빠른 확인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를 구분합니다

주택분 종부세0.5%~2.7%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종합합산 토지분1.0%~3.0%

15억원, 45억원 구간별 누진세율

별도합산 토지분0.5%~0.7%

200억원, 400억원 구간별 누진세율

주택분 재산세0.1%~0.4%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부터 3억원 초과 구간

세액공제·합산배제

고령·장기보유 공제와 합산배제 신고를 분리해 봅니다

  • 보유기간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검토합니다.
  • 연령 공제는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를 검토합니다.
  • 보유기간 공제와 연령 공제를 합산하더라도 최대공제한도는 80%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상속주택 등 해당 여부를 9월 16일~9월 30일 사이 확인합니다.

보유세와 같이 보는 주택임대소득

부부 합산 주택 수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1주택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은 과세 제외입니다.

2주택

월세는 과세 대상이고 보증금은 과세 제외입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주택 이상

월세는 과세 대상이며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를 검토합니다.

보유세 상담 전 확인

보유세는 양도·증여 타이밍과 함께 설계합니다

6월 1일 전후 취득·양도 일정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합계와 부부 합산·인별 합산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상속주택, 임대주택,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또는 특례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해야 실제 납부세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세요.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계산 결과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간편 계산과 일반 안내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비과세·공제·평가·신고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