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이 세율을 바꾼다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보유기간 경계를 며칠 넘겼는지에 따라 적용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의 자산에 여러 세율이 걸리면 그중 세액이 큰 쪽을 적용합니다.
- 보유 1년 미만은 50%,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70%
-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60%
- 토지·건물은 2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기본세율 6%부터 45%까지 누진 적용
-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60%이고, 1년 미만 보유하면 70%를 적용한다
- 단기보유 세율을 판정할 때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