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와 보유기간을 입력해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신고 전 쟁점을 점검합니다.

검토 · 김대현 대표세무사최종 검토 · 2026-07-13법령 기준일 · 2026-07-13일반 정보·간편 추정

세액 사전진단

계산툴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자동세액계산은 일반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한 간편 추정입니다. 비과세, 중과,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신고 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간편계산(1개 부동산 양도)
계산하기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주식은 자산 종류별로 규정이 다릅니다.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임의 금액 입력 대신 세법상 환산취득가액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상속·증여 취득분 제외).
계산내역조회
기 입력된 2개 이상 양도물건의 세액계산 가능
조회하기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

부동산 양도분 기준 · 입력 단위: 만원 · 예시 값이 채워져 있으니 본인 숫자로 바꿔 입력하세요

계산 후 상담 연결

기본사항

*양도일자
년월일
부동산을 양도한 날입니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취득일자
년월일보유기간 10년
부동산을 산 날입니다. 상속·증여·수용 등은 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양도물건종류
토지, 주택, 고가주택, 기타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거래금액고가주택 공동소유 시 본인 지분 금액을 입력합니다.

*양도가액
만원

= 12억원

부동산을 팔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취득가액
만원
취득가액 상세 명세서 입력금액의 합계입니다.
취득가액 상세 명세 접기/펼치기
매입가액
만원

= 7억 5,000만원

부동산을 사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취득세
만원
부동산을 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취득세입니다.
등록세
만원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납부한 등록세 금액입니다.
법무사비용
만원
부동산 취득 등기를 위해 법무사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취득중개수수료
만원
부동산 취득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기타
만원
취득 시 쟁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기타필요경비
만원
기타필요경비 상세 명세서 입력금액의 합계입니다.
기타필요경비 상세 명세 접기/펼치기
자본적지출액
만원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 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양도중개수수료
만원
부동산을 팔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만원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매각차손입니다.
기타
만원

= 2,000만원

신고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등 양도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만원

= 250만원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간 250만원 공제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등기·거주 자료로 재확인합니다.

기타사항

미등기양도입니까?

이 항목은 예상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상속받은 자산입니까?

이 항목은 자동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상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 상담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까?

이 항목은 예상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물건종류가 토지·기타일 때 세율에 반영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 대상입니까?

이 항목은 자동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상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 상담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 검토 대상입니까?

이 항목은 자동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상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 상담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계산기는 숫자를 빠르게 잡아주지만 세율과 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에만 해당하는 기준을 조문과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 확인 2026-08-25

보유기간이 세율을 바꾼다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보유기간 경계를 며칠 넘겼는지에 따라 적용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의 자산에 여러 세율이 걸리면 그중 세액이 큰 쪽을 적용합니다.

  • 보유 1년 미만은 50%,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70%
  •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60%
  • 토지·건물은 2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기본세율 6%부터 45%까지 누진 적용
  •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60%이고, 1년 미만 보유하면 70%를 적용한다
  • 단기보유 세율을 판정할 때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붙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하는 제외 주택과 주택 수에 넣지 않는 주택이 있어, 본인이 중과 대상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 중과 대상으로 판정된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가산
  • 같은 기준으로 판정된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 가산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수를 합해 3 이상이면 그 주택에 3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 보유 2년 미만이면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단기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쪽을 적용
  • 중과 대상과 제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양도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구체적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

필요경비로 빼는 것과 못 빼는 것

취득가액과 양도가액만 넣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세금이 크게 나옵니다. 다만 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쓴 돈도 빠지지 않습니다.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을 뺀다
  •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은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돼야 인정된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는 양도비용에 들어간다
  •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9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5항·제9항

신고기한과 기본공제

양도소득세는 파는 즉시 기한이 시작됩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예정신고 대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부동산 등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해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예정신고 대상 자산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한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부동산등·주식등·파생상품등·신탁수익권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이며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같은 해에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면 합산해 계산한 세액과 자산별로 계산한 세액 중 큰 쪽을 적용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 제104조제5항, 제105조제1항·제3항

근거·출처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세요.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계산 결과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간편 계산과 일반 안내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비과세·공제·평가·신고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