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간편계산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 채무와 상속공제를 입력해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신고 전 준비할 자료를 점검합니다.

검토 · 김대현 대표세무사최종 검토 · 2026-07-13법령 기준일 · 2026-07-13일반 정보·간편 추정

세액 사전진단

계산툴

상속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종합안내
상속세 간편계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하게 세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계산하기
상속세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하기
1. 상속세 기본사항 입력
›
2. 상속재산 구분 및 종류 선택
›
3. 상속재산 평가
›
4. 입력내용 확인
›
5. 공제사항, 세액 등 입력
›
6. 세액 확인

상속세 간편계산

용어 정리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의무를 물려주는 자료서 사망한 자를 말합니다.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비스 범위

간편계산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비거주자·수유자 등 특수 케이스는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간편계산 입력

*상속개시일자
년월일
!상속세 부과를 위한 기준일로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만 19세 미만인 자
*연로자(만 65세 이상)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상속인 중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이며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공제액
만원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장애인
*부동산가액
만원

= 12억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시가를 입력,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입력
*금융재산가액
만원

= 6억원

!상속재산 중 현금, 예적금, 주식, 출자금 등 금융재산 금액을 입력
*기타재산가액
만원
!부동산, 금융재산 외 경제적 가치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 입력
*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
만원
!유족연금 등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만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액
*10년 이내 상속인(배우자) 사전 증여재산
만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0년 이내 상속인(배우자 제외) 사전 증여 재산
만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채무
만원

= 1억원

!금융기관 채무,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등 피상속인의 확정 채무
*공과금
만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공과금
*일반 장례비용
만원

= 500만원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비용을 제외한 장례비용. 세법상 한도 확인 필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비용
만원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비용. 세법상 한도 확인 필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만원
!해당 금액은 과세가액 가감 항목이 아니라 배우자상속공제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 공제 법정지분 한도액
만원
!법정 재산가액과 법정지분율,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고려한 배우자공제 검토 금액
*상속공제적용한도액
만원

= 5억원

!일괄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 합계 입력
자동 합산
상속재산가액: 180,000만원
차감액: 10,500만원
공제합계: 50,000만원

상속세 계산에서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것들

상속세는 세율보다 공제와 합산에서 금액이 갈립니다. 아래는 상속세에만 해당하는 기준을 조문과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 확인 2026-08-25

세율은 다섯 단계 누진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붙습니다. 공제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적용 구간 자체가 바뀝니다.

  • 1억원 이하는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를 더한 금액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9천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 30%를 더한 금액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4천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40%를 더한 금액
  • 30억원 초과는 10억4천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50%를 더한 금액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공제가 세액을 좌우한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크게 내려갑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른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원을 공제한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쓰지 못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한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나누고 등기·등록을 마쳐야 한다
  • 5억원 최소공제는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

10년 안에 준 재산은 다시 들어온다

미리 넘겨둔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한다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한다
  •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가산한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항, 제60조제4항

신고기한과 나눠 내는 방법

상속세는 신고만 제때 해도 세액의 3%를 덜 냅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기간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감면 등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한다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10년이며, 각 회분 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제4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제2항

근거·출처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세요.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계산 결과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간편 계산과 일반 안내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비과세·공제·평가·신고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