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간편계산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 채무와 상속공제를 입력해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신고 전 준비할 자료를 점검합니다.
검토 · 김대현 대표세무사최종 검토 · 2026-07-13법령 기준일 · 2026-07-13일반 정보·간편 추정
세액 사전진단
계산툴
상속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 상속세 기본사항 입력
›2. 상속재산 구분 및 종류 선택
›3. 상속재산 평가
›4. 입력내용 확인
›5. 공제사항, 세액 등 입력
›6. 세액 확인
상속세 간편계산
용어 정리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의무를 물려주는 자료서 사망한 자를 말합니다.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비스 범위
간편계산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비거주자·수유자 등 특수 케이스는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간편계산 입력
*상속개시일자
년월일
!상속세 부과를 위한 기준일로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배우자
*자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만 19세 미만인 자
*연로자(만 65세 이상)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상속인 중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이며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공제액
만원
*부동산가액
만원
= 12억원
*금융재산가액
만원
= 6억원
*기타재산가액
만원
*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
만원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만원
*10년 이내 상속인(배우자) 사전 증여재산
만원
*10년 이내 상속인(배우자 제외) 사전 증여 재산
만원
*채무
만원
= 1억원
*공과금
만원
*일반 장례비용
만원
= 500만원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비용
만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만원
*배우자 공제 법정지분 한도액
만원
*상속공제적용한도액
만원
= 5억원
자동 합산
상속재산가액: 180,000만원
차감액: 10,500만원
공제합계: 50,000만원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계산 결과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간편 계산과 일반 안내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비과세·공제·평가·신고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