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은 다섯 단계 누진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붙습니다. 공제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적용 구간 자체가 바뀝니다.
- 1억원 이하는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를 더한 금액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9천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 30%를 더한 금액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4천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40%를 더한 금액
- 30억원 초과는 10억4천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50%를 더한 금액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